작년을 끝으로 예비군 8년 차가 끝나고
올해 민방위로 편성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원격교육으로 편성되었던 민방위 교육이
올해 2023년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민방위 1~2년 차는 집합교육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내일 집 근처에서 민방위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예비군과 다른 민방위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민방위의 정의와 임무
정의 :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임무 :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
| 민방위교육 개요
민방위 교육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시간이 구성되어 있다.
- 1~2년 차 : 연 4시간
- 3~4년 차 : 연 2시간
- 5년 차 이상 : 연 1시간
또한 5년 차 이상 ~ 40세는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갈음하며
편성대상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남자이다.
(나이는 법령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 민방위교육 대상 및 방법
민방위교육은 본교육과 보충교육으로 나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본교육
· 교육시간 : 연 4시간(1회)
· 교육대상 : 1~2년 차 대원 : 연 4시간
3~4년 차 대원 : 연 2시간
5년 차 이상 : 연 1시간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전·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 보충교육
· 교육대상 : 본교육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 민방위교육 준비물 및 복장
- 신분증, 교육통지서(통지서가 없는 대원은 교육장에서 재작성 가능)
- 간소복 착용(슬리퍼, 반바지 착용 금지)
- 주차장 이용은 불가
- 교육통지서(모바일 통지서, 종이 통지서)의 본인 교육일자에 참석
- 본인의 교육일자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각 구청 홈페이지 교육일정 중 가능한 시간에 참석
- 평일 주간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들은 편의교육(야간, 토요) 이용
| 민방위 담당부서 연락처 찾기
- 국민재난안전포털 → 민방위 → 교육 · 훈련 → 담당부서 연락처
혹시라도 민방위 교육을 연기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 민방위교육 연기
민방위교육의 경우 1년에 총 3번 진행되기 때문에 못 들었을 경우 다음기간 때 가서 들으면 된다.
아무튼,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으니
내일은 민방위교육을 다녀온 후기를 작성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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