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좋다

청년도약계좌

꾸포말 2023. 6. 1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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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뉴스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이 가능한 계좌이다.

- 해당 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신청 대상자는?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34세 청년

※ 개인소득 :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

-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납부 금액(월 70만 원 한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또한,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 적용'이며 그 이후 2년은 변동할 수 있다.

 

 

| 신청 방법은?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 총 12개 은행

- 취급 은행의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 6월 22일과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하며,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가능

 

 

| 은행별 금리는?

-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의 경우 기본 4.5%

- 그 외의 은행은 3.8% ~ 4.0%

- 가산 금리를 제외한 총금리는 6.0% 고정

 

 

| 그 외의 주요 Q&A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 불가능

2)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가능

3)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등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 가능

4)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 취소되지 않음

5)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이 없어지는지? / 조건에 따라 다름

※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 확인

 

위의 포스팅 외의 자료들은 금융위원회에 자세하게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아무쪼록 조건에 맞는 청년들이 가입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0198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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