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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꾸포말 2023. 4. 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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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고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시 취준하고 싶었다.

 

그때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 적이 있는데

혹여나 실업급여를 타야 할 경우를 생각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발적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발적 사유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급액

1년 미만의 경우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차이가 없지만 1년 이상부터는 30일씩 차이가 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된다.

단,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기준에 의거 61,570원(2023년 기준)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그림의 순서를 참고한다.

1. 실업신고

2.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3.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4. 실업인정

5. 구직급여 지급 

 

 

| 달라지는 실업급여 기준(2023년 5월, 아직 미확정)

다만, 이러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정부에서는 2023년 5월부터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 변경 내용

- 형식적 구직활동(이력서 반복 제출), 면접 불참 등에 구직급여 부지급

- 실업급여 수급자에 구직 의무 부여 및 상담사 개입 강화

- 5년 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50 ~ 10% 조정 및 대기기간 1주에서 4주 연장

- 반복수급자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제한 / 장기수급자 8차부터 1주 1회 구직활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급액의 변경이다.

- 기존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였지만 앞으로는 60%로 줄일 예정

- 또한,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시 최대 50%를 삭감 예정

 

물론 위의 사항들은 아직은 검토 중이고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업급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인 듯하다.

 

실업급여의 악용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실업급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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